3월부터 달라집니다!
◈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만원 지급…근로장려금 반기신청(3.1~31)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접 방문 보다는 ARS 전화 또는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해주세요.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 신청 :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 ARS ☎ 1544-9944
◈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 신설!…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3.1~)
오후 4시를 기준으로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합니다.
연장보육 전담 선생님을 별도로 배치하며, 연장보육료는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 문의 : 육아종합지원센터 ☎ 1577-0756
- 신청 : 복지로 ☞ bokjiro.go.kr
◈ 32,000원 → 42,000원…예비군훈련 보상비·실비 인상(3.1~)
안보의 주역! 예비군 훈련비를 보상비 4만 2천원, 실비 1만 5천원으로 인상합니다.
공기청정기 설치,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등 훈련 여건도 개선합니다.
- 문의 : 국방부 통합콜센터 ☎ 1577-9090
◈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기간 (3.2~20)
초·중·고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급식비 등 지원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부교재비 지원금은 전년 대비 60% 상향합니다.
- 문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신청 : 복지로 ☞ bokjiro.go.kr
◈ 이번에도 놓치면 못 받아요!…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3.10)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및 1차 신청 놓친 재학생이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마감일에 접속자 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신청 : 한국장학재단 ☞ kosaf.go.kr
◈ 부모님 걱정 덜어드릴 수 있도록…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민식이법 시행(3.25~)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더욱 강화합니다.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차량 제한속도 30km 이하로 낮아집니다.
- 문의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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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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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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