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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당당한 국익중심의 외교

외교부 2020년 업무보고

2020.03.03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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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당당한 국익중심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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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핵심 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1 남북정상간 대화 추동력 강화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으로 이어지는 대화 과정에 기여

2 신남방정책의 본격 추진
- 아세안의 확고한 지지 확보 및 향후 협력이행 동력 강화

3 재외국민보호 활동의 효과적 수행
- 영사조력 제공 기반 확충, 예방적 재외국민보호 강화 등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4 ‘국민중심·국익중심’ 조직 혁신 및 외교역량 확충
- 재외공관과 해외사무소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외교수요를 반영한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

2020년 추진과제 주요내용

1. 실용적 투톱 정상외교 지속 추진
• 대통령 총리 간 역할분담
▶ 전략적 효율적 정상외교 추진
• 아중동·유럽·중남미와의 정상외교 활성화
• 주요 외교일정 활용 주변 4강(미·중·일·러)과의 전략적 정상외교 강화

2.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견인
• 남북관계- 북미관계 선순환을 통해 남북미 대화 모멘텀 재점화
•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
• 한미간 전략 조율 지속
• 비핵화 진전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 경주

3. 주변 4국과의 확대협력 외교 전개
• 한미동맹의 포괄적 호혜적인 발전 추진
• 한중간 고위급 교류를 통한 양국관계 관리 및 발전 도모
•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 강화
• 한러관계의 획기적 발전 계기 마련

4. 중견국 교량외교 전개
• 신북방정책 본격화
- ‘신북방의 해’ 계기 대(對) 러시아 및 중앙아와 가시적 협력성과 도출
☞ 유라시아 대륙 전역으로 협력의 지평 확대

•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성공 개최
- 기후변화 대응 등 국민체감형 정상회의 개최로 국제사회의 탈(脫)탄소화 선도
☞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친환경 리더십 강화

• 제 9차 한중일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3국 협력 제도화 진전 및 성과 거양
 ☞ 동북아 소다자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우리의 역할 부각

5. 국민만전 증진 및 신흥 만보 외교 전개
• 전염병 대응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 코로나19 확산 계기 글로벌 전염병 대응 역량 강화

•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 외교 강화
- 한중 고위급 교류 계기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기반 강화

6. 융·복합 외교 전개
• 국익을 확대하는 전략적·선제적 경제외교 추진
-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활동 지원 및 기반 마련, 맞춤형 해외일자리 창출 지원 등 해외취업 기회 확대


2020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정상간 교류와 연대강화- 상대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상외교 활성화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진전- 평화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는 안보환경 구축
● 주변 4국과의 확대협력 외교 전개- 주요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국익 극대화
● 중견국으로서 역내 및 국제 역할 확대- 글로벌 의제 선도 및 우리 외교 외연 확대
● 국민보호 체계와 보건·환경외교 강화- 다변화된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우리국민 보호
● 융복합 이슈에 능동적 전략적으로 대응- 경제살리기에 기여하는 체감형 경제외교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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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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