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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교통비 최대 30% 절감…광역알뜰교통카드 본격 시행

2020.03.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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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교통비 최대 30% 절감…광역알뜰교통카드 본격 시행

  • [주간정책노트] 광역알뜰교통카드 본격 시행, 교통비 최대 30%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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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려드릴게요!

1. 광역알뜰교통카드, 교통비 최대 30% 절약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주요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혜택도 확대되었는데요. 3월 9일부터는 저소득 청년에 대해서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100~200원의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 카드 신청 :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 http://alcard.kr

 대중교통비 절감 프로젝트, 광역알뜰교통카드 본격 시행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 받아 www.korea.kr
2. 보육료, 육아학비 등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세요 (3.11부터)

3월 11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보육료.양육수당 관련 정보
·복지로 누리집 http://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유아학비 관련 정보
·e-유치원시스템 http://www.childschool.go.kr
·에듀콜센터 ☎1544-0079

◆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
·아이돌봄 누리집 http://www.idolbom.go.kr
·아이돌봄 콜센터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세요  3월 11일(수)부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www.korea.kr
3. 운전면허 자진반납 하루면 끝! (3.2부터)

그동안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해서는 최장 40일이 소요되었는데요. 절차를 간소화하여 당일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 신청 절차 : 민원인 경찰서 방문 ▶ 사전통지서 교부, 확인 서명·날인 ▶ 전산시스템에 내역 입력, 취소 결정 ▶ 결정통지서 현장 발급 ▶ 취소 개시

 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제 '하루면 끝'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www.korea.kr
4. 창업 초기 한식당 원스톱 지원받으세요 (2.27~3.17)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 개발·판매 및 홍보를 지원하며,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3월 평가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 한식당 경영을 위한 교육에 참여 후 5월까지 신메뉴를 개발하게 되며 개발된 신메뉴는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 신청 : ‘한식포털’ 온라인 신청 www.hansik.org

 창업 초기 한식당, 원스톱 지원에 도전하세요! 「2020년도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www.korea.kr
5. ICT·SW 인재 양성을 위해 멘토·멘티 모집합니다 (3.15~4.14)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분야 산업전문가(멘토)와 대학생(멘티)이 팀을 이루어 실무형 프로젝트를 수행을 지원하는 ICT멘토링 사업. 프로젝트 수행 시 필요한 재료비, 개발서버 사용료 등 프로젝트당 130만원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결과물의 성과등록을 위해 논문게재, 프로그램·앱 등록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 한이음 홈페이지 www.hanium.or.kr

 ICT·SW 대학생 현장 밀착형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역량 강화  2020년 ICT멘토링 사업 멘티·멘토 모집 및 프로젝트 접수 실시 www.korea.kr


6.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시 처벌 유예 (3.10~3.14)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매점매석 물량의 빠른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겠습니다. 신고기간 이후에 적발될 경우, 더욱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경우
①처벌 유예 ②신원보호와 익명성 보장
③신고물량에 대해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
④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

◆ 기간 | 3.10일(화) ~ 3.14(토), 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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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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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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