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

법제처 2020년 업무계획

2020.03.16 법제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

  • 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
  • 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
  • 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
  • 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
  • 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
  • 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
  • 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
  • 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
  • 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
  • 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
  • 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
  • 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
  • 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
  • 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
  • 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
  • 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

법제처 2020년,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1. 적극적인 입법 총괄을 통해 국정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내겠습니다! 
-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 신속 재추진
- 각 부처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법리적 의견 제시
- 행정기본법 입법 추진,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발간·확산

2.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따뜻하고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모바일 입법정보 제공’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관계 국민 참여·진술 도입
- 지자체의 자치입법 현안을 신속지원 하기 위해 자치법제 상담119운영
- 국민권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규칙의 위법·부당 여부 철저 심사

3. 누구나 쉽게 법령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을 위임 행정규칙, 조례(650개)까지 확대
- 국가법령정보 모바일앱 음성검색 기능구현, 일상어 법령검색 등 시스템 개편
- 라디오,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활 속 법령정보 제공

법제처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복잡한 행정법을 국민중심 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 행정의 기본원칙 명문화
- 입법공백 실체규정 보완
- 유사·공통제도의 체계화

2. 불편·불합리한 법령정비로 공정성을 뒷받침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겠습니다!
- 공유경제 법령 정비
- 불공정·특혜 법령 정비
- 국민 불편 법령 심층 정비

3. 법제 교류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 법제 발전 경험을 신남방 국가로 확산시키겠습니다!
- 인도네시아 법제기구 설립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도입지원
-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회의 개최('20.9.)
- 해외진출 기업·국민 대상 신남방국가 법령정보 제공 확대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마스크 대리 구매 시 전자증명서 활용하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