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재택근무 Q&A] 재택근무는 집에서만 해야 하나요?

상황별로 알아보는 재택근무 - ③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재택근무 Q&A] 재택근무는 집에서만 해야 하나요?

  • [재택근무 Q&A] 재택근무는 집에서만 해야 하나요?
  • [재택근무 Q&A] 재택근무는 집에서만 해야 하나요?
  • [재택근무 Q&A] 재택근무는 집에서만 해야 하나요?
  • [재택근무 Q&A] 재택근무는 집에서만 해야 하나요?
  • [재택근무 Q&A] 재택근무는 집에서만 해야 하나요?
  • [재택근무 Q&A] 재택근무는 집에서만 해야 하나요?
  • [재택근무 Q&A] 재택근무는 집에서만 해야 하나요?
  • [재택근무 Q&A] 재택근무는 집에서만 해야 하나요?
  • [재택근무 Q&A] 재택근무는 집에서만 해야 하나요?
  • [재택근무 Q&A] 재택근무는 집에서만 해야 하나요?
  • [재택근무 Q&A] 재택근무는 집에서만 해야 하나요?
  • [재택근무 Q&A] 재택근무는 집에서만 해야 하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별로 재택근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별로 알아보는 재택근무 Q&A
1. 재택근무 시 근로자 위치추적
2. 재택근무 시 업무 장소 변경/출장
3. 재택근무 시 업무상 재해 
4.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Q. 재택근무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위치를 추적해도 되나요?
- 근로자에게 수집항목·동의거부 사실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Q. 재택근무는 집에서만 해야 하나요?

- 자택 외 장소를 특정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지정된 근무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재택근무 중 출장은?
- 통상의 출장 처리 절차와 동일합니다.

Q. 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1. 해당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
* (예시) 업무수행 중 의자에서 일어나다 골절상을 입은 경우 등
☞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등이 적용됩니다.

2. 업무와 무관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예시) 샤워 중에 미끄러져 부상당한 경우, 육아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등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확대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재택근무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요건
활용계획 인원의 50% 이상의 근로자가 제도를 활용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을 금지

◆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시스템 구축비란?
· 그룹웨어, 원격접속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 클라우드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등을 마련할 때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 신청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 오프라인 :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해 주세요!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생활 속 방역 실천, 새로운 일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