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에서 주목하는 점 바로 우리 국민의 힘 입니다.
1. 미국 데일리 비스트(Daily Beast) 3.13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코로나19 대처에 성공을 거두는 중... ”
요인은 한국인들의 절제력과 사회 전체의 응집력
2. 독일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 (Frankfurter Rundschau) 3.13
-한국의 바이러스 대처 성공, 원인은 방역 대책에 협조하는 절도 있는 시민들
-한국의 '빨리빨리 성향, 코로나 19와 싸우고 있는 이 시점에는 이 편견이 좋게 작용하고 있다
3. 독일 슈피겔(Spiegel) 3.12
-한국인들은 민주주의가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가를 보여준다.
-그 해법은 바로 투명성, 공동체 의식, 월등한 의료기술
자율성과 공동체 의식으로 실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 미국 더 힐(The Hill) 3.13
-한국인들은 확진자 수 증가 억제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 중
5. 호주 데일리 텔레그래프(The Daily Telegraph) 3.14
-다수의 진단검사, 명확한 의사소통,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매우 효과적이었다.
6. BBC
-우리가 인터뷰 한 많은 이들은 ‘나 자신에 대해 걱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다.
7. 스페인 엘빠이스(El Pais) 3.16
-(한국의) 시민 규율이 강제적 조치를 필요 없게 만들었다.
8. 영국 텔레그래프(Telegraph) 3.15
-강한 개인적 책임감과 공동체의식이 감염률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
9. 스웨덴 DN 3.15, 오피니언
-한국은 비감염자들이 감염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
10. 미국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3.17
-개방성과 투명성은 '국민의 신뢰를 쌓고, 매우 높은 수준의 시민 의식과 자발적 협조로 이어져,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는 집단적 노력을 뒷받침
11. 미국 ABC 3.13. 유튜브
-자가격리된 사람들에게 음식 상자 배달하는 “한국의 자원봉사자 소개” 영상
조회 수 20만 회, 댓글 1천여 개 넘어 (3월 19일 기준)
12. 코리아넷 3.17. 유튜브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제작한 “코로나 19로 찾아온 위기 상황을 이상한 나라가 극복하는 방법” 영상
이틀 만에 조회 수 61만 회, 댓글수 3천여 개 넘어 (3월 19일 기준)
코로나19,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업부, 코로나19 추경예산 4개 사업 2850억원 확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