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기술이나 매개체의 문제가 아닌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훼손한 강력 범죄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검거와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체계적 수사와 협력을 강화합니다
- ① 텔레그램 등 SNS ② 다크웹 ③ 음란사이트 ④ 웹하드 등 사이버 성폭력 주요 유통 경로 집중 단속 및 수사 (20.2.10.~6.30.)
* 텔레그램 ‘박사 방’ 운영자 검거 및 구속
- 인터폴 및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협력,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 형사사법공조 및 해외 민관협업 기관 등과의 수사 협력 강화
■ 허위영상물 등 신좀 성범죄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반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0.3.17. 성폭력처벌법 국무회의 의결, '20.6.25. 시행 예정)
“2019년 딥페이크 동영상 14,698개 중 96%가 포르노 영상이며, 이 중 25%가 한국 K-POP 연예인”
네덜란드 보안업체 보고서 인용 영국 BBC '19.10.7. 보도
■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 양형 기준 마련(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 신종 범죄에 대한 검찰 사건처리기준 상향
-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노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에 대한 처벌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상시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 24시간 삭제지원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 경찰청·방통위·방심위·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상시대응 체계 구축하여,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지원
-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매뉴얼 개정·배포
■ 그간 이렇게 추진해왔습니다
- 가해자 처벌 강화
* 불법 촬영 및 유포 시 처벌 강화, 합성·편집을 통한 성적영상물 유포 시 처벌 신설
-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실적('18.4~'19.12) 총 135,299건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담조직 신설 및 상시 심의체계 구축
* 경찰청 및 지방청 ‘사이버 성폭력전담반’, 방심위 24시간 상시 심의체계 운영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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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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