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목적과 주요 골자는 무엇인가요?
A.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범위와 구제를 확대하여 고통 받고 있는 피해지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자 주요 내용입니다.
Q. 이번 개정안에서 건강피해로 확대된 질환은 무엇인가요?
A. 법 또는 고시로 규정된 질환으로 한정되었던 건강피해 범위를 확대하여 기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포괄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Q.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사실 입증은 어떻게 바꾸나요?
A. 손해배상 소송에서 폐렴, 기관지확장증 등 발병 원인이 다양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도 피해사실 입증이 쉬워지게 됩니다.
Q.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으로 이분화되었던 지원체계가 달라지나요?
A. 개정안에서는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일원화하여 피해자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Q. 구제급여 지원범위는 어떻게 확대되나요?
A. 건강피해가 치유된 후 장해가 남은 분들에게는 장해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Q. 피해구제 진행 과정에서도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A. 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고, 심의 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 즉시 알리는 등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Q. 가해 기업의 책임도 강화되나요?
A. 책임이 있는 기업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피해구제자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가해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몇 년 이내에 해야 하나요?
A.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피해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종합 포털 www.healthrelief.or.kr
전화번호 1833-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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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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