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시작하는 온라인개학, 원격수업은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를 말합니다.
◆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학년·교과 특성에 따라 등록된 기존 콘텐츠 및 자체 제작 콘텐츠를 학습관리시스템 △EBS 온라인클래스 △e 학습 터 △위두랑 등에 접속하여 학습합니다.
- 학생은 지정된 녹화 강의 혹의 학습콘텐츠를 시청하고 교사는 학습 내용을 확인·피드백하는 수업
-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 질의응답 등 원격 토론하는 형식
예) EBS 강좌, 교사 자체 제작 자료
◆ 과제 수행 중심 수업
학급 홈페이지, SNS 등에서 수업 시간별로 제공되는 과제를 수행하여 학급 홈페이지, SNS 등으로 제출합니다.
-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내용을 확인 가능한 과제 제시 및 피드백하는 수업
예) 과제제시 > 학생 활동 수행(독서 감상문, 학습지, 학습자료 등) > 학습 결과 제출 > 교사 확인 및 피드백
◆ 실시간 쌍방향 중심 수업
화상 수업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문자(메일) 등으로 안내받아 화상 수업 도구에 접속하여 수업에 참여합니다.
-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수업
화상 수업 도구 예) 네이버 라인웍스, 구루미, 구글 행아웃, MS팀즈, ZOOM, Webex 등 활용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부모님, 학생 여러분 모두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신 픽(pick)! ‘랜선’으로 만나는 한국 문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