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더니, 집이 훨씬 넓어졌다!
공간이 넓어지는 인테리어 비결 5가지
1.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공간의 확장!
- 필요하지 않는 물건은 처분하기!
· 공간의 유용성은 필요 없는 것을 비워내고 버리는 것에서 시작! 집을 꾸미기 전, 먼저 필요 없는 물건부터 처분
2. 공간을 밝게 활용해보세요!
- 조명은 무조건 밝게!
· 외관으로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 요소이지만, 밝고 화사한 조명은 좁은 공간도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
- 창문은 절대 가리지 않기!
·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가리면, 그늘이 지게 되어 공간이 좁아 보이게 되는 원인!
3. 벽면에 입체감을 부여하세요!
- 거울의 활용으로 공간에 입체감을!
· 큰 거울을 벽면에 세워두면 전체적으로 공간에 입체감을 부여해 집 전체가 넓어 보이는 효과!
▷ TIP!
큰 거울 설치할 공간이 여의치 않다면, 작은 거울을 여러 군데 배치해 비슷한 효과 연출!
4. 효과적인 가구 배치로 공간을 넓어 보이게 사용하세요!
- 작은 키의 가구 배치로 벽면 노출
· 키와 부피가 큰 가구는 그늘을 만들어 공간을 작아 보이게 하므로 키가 작고 아담한 가구를 배치!
· 가구의 키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키를 맞춰주고, 밝은 느낌의 가구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
5. 침실의 공간까지 생각하세요!
- 옷장과 수납공간은 붙박이장으로!
· 벽 한 면을 빈틈없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붙박이장!
· 침실에 슬라이딩 도어식으로 붙박이장을 설치하면 침실을 더욱 넓게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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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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