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초중고는 2016년부터 의무화된 안전교육!
학생 : 매년 51시간
교사 : 3년마다 15시간 이상
시간 채우는 안전교육은 이제 그만!
(단,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 안전교육 초중고 33시간, 유치원 44시간으로 감축)
직접 체험하고 대처법을 익히는 체험 중심 학생안전교육이 학생안전체험관으로 단계적 확대됩니다.
종합형 안전체험관
7대 안전교육과 연계된 체험위주의 다양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생활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
● 재난안전교육
● 직업안전교육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 응급처치교육
●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소규모형 안전체험관
학생교육원, 연수원, 폐교 등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학생안전체험시설로 구축·활용해요.
교실형 안전체험관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교통안전, 생활안전 등 체험시설을 확충·운영해요.
이동형 안전체험관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대상, 차량 내 안전체험 프로그램이 있어 찾아가는 학생안전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안전체험센터
공공·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학생교육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요.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개별 체험관이 보유한
운영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체험중심 학생안전교육 협력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정보센터 www.schoolsafe.kr 에서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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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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