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열차가 멈추는 비상상황이 발생된 적이 있어요. 음성 안내방송만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 두려웠어요.”
청각장애인은 철도 비상사태 시 음성 안내방송만으로 비상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은 약 34만 명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시각장애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 '18년 장애인 약 259만명 | 지체장애 124만명〉청각 34만명 〉 시각 25만명 순
인공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열차·역사 내 비상상황 발생 시 음성 안내방송 내용을 수어 영상으로 자동 변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음성인식 문자 영상 서비스 ① 진동 알림 및 실시간 비상상황 안내
열차 내에서 이례적인 비상상황 발생 시 음성 안내방송 내용을 자막과 수어 영상으로 자동 변환하여 청각장애인 스마트 폰으로 실시간 전송
음성인식 문자·영상 서비스 ② 보호자에게 신속한 상황 전파
스마트폰의 위치정보[GPS]와 등록된 승차자 정보를 보호자에게 문자로 전송
음성인식 문자 영상 서비스 ③ 역사 내 수어 영상 안내방송
비상상황 안내방송 내용을 자막과 수어 형상[애니메이션]으로 자동 변환하여, 열차안내표시기 등을 통해 실시간 송출
* TIDS : Train Information Displ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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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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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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