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7월 1일부터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

2020.06.10 식품의약품안전처
목록

7월 1일부터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

  •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의약품 전성분 표시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유효성분뿐 아니라 첨가제까지 모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약, 어떤 성분일까요?
① 기재 순서는 유효성분, 첨가제 순으로
② 첨가제 중에서는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 먼저 표시!

의약품 전성분 표시, 당신의 건강을 지켜요!
“이 약을 드시면 설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네. 우유가 아닌 약을 먹고 설사하는 건 , 이번이 처음이에요.”
“유당불내증이 있으신가 보네요. 이 약은 유당수화물이 있으니 다른 약으로 드릴게요.”
“첨가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정말 좋네요.”

의약품 전성분정보, 이렇게도 찾을 수 있어요!
①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접속 https://nedrug.mfds.go.kr
② 상단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의약품명 검색
③ 의약품 상세정보 원료약품 및 분량에서 전성분 확인

내가 사용하는 의약품, 어떤 성분인지 알고 드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 1577-1255
-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동주택 관리비, 아는 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