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거나. 집수리를 해야 하는데 공구가 필요할 때 ‘공유누리’를 이용해보세요.
공유누리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절 또는 물품 등을 온라인에서 쉽게 검색하고 예약 가능한 공유서비스 포털입니다.
공유누리에는 전국 지자체·공공기관 7,000여 곳에서 보유한 주차장·회의실 등 시설 1만 8,000개,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등 연구·시설장비 물품 8만여 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육이나 강좌를 예약할 수도 있는데요, 수업료를 납부하는 것도 있으나 무료강좌도 많으니 관심 있는 강좌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공간이나 물품 등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하는 것을 검색해 보고 대여 가능한 자원의 위치와 개방 시간 등을 알아본 후 실시간 예약하면 됩니다.
공유누리는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자 매뉴얼은 공유누리 홈페이지(www.eshare.go.kr) 또는 상담센터(☎ 070-5224-0712)에서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