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이 되면 집집마다 전기요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래된 우리집, 똑똑하게 리모델링하면 매달 냉·난방비를 10만 원(전용 84㎡기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방법의 리모델링일까요?
바로 그린리모델링입니다!
에너지효율이 낮아진 노후한 기존건축물의 설비·단열·기밀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데요.
그린리모델링을 하면, 건축물 에너지 효율이 기존대비 3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을 거치면 단열재를 보강하고 노후화된 창호를 적외선 반사율이 높은 '에너지 절약형 유리 등으로 교체함으로써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크게 개선됩니다.
또한 노후한 건축물들은 에너지성능 저하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반 건축물보다 높은데요. 그린리모델링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환경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저감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20년 중 공공건축물 1,000동 내외와 공공임대주택 10,300호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그린리모델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