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과 활용성을 높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명정보가 뭐죠?”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개인정보가 가명정보라구!”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한 데이터들이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되어 활용됩니다.
[10월] 주민등록증에서 지역번호가 사라집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중 성별표시 다음 6자리에 기존 출신지역이 아닌 임의번호가 부여됩니다.
1968년 주민번호 도입 이후 45년 만의 변화! 출생이나 귀화 등 주민등록번호가 새로 발급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11월] 응급상황에 처한 어린이는 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먼저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송이 가능하면 이송해주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이용시설에는 응급조치·안전조치 의무가 부여됩니다.
국민이 직접 만든 생활안전 아이디어,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정책이 됩니다.
“보행사고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화재사고 대피방법을 예측해서 알려주면 어떨까?”
<국민수요 생활안전 아이디어>에 공모해봐! 생활안전기술로 개발되어 상용화될 수 있어.
‘국민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체험한 국민의 의견이 차년도 연구개발 목표에 반영되어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합니다.
2020년 더 나은, 더 편한 생활을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