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성행하는 피싱 사기
1. SNS나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요구한다면?
2. 개인명의 계좌로 세금이나 통관수수료를 입금하라고 요구한다면?
3. 돈이나 금괴 등이 세관에 유치되었다며 통관에 관련한 비용을 요구한다면?
#사례 1. 세관통관 빙자 사기피해 사례
“3개월 전 SNS로 알게 된 주한미군 여성과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 결혼준비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귀중품을 국외에서 보냈는데 세관에 유치되어 있다는 말에 속아 총 1,600만 원을 통관비 명목으로 송금”
☞ 직접 만나보지 않은 SNS친구의 말만 믿고 송금하지 마세요!
#사례 2. 세관통관 빙자 사기피해 사례
“오만에서 근무 중인 종군기자로 소개한 남자와 3년간 SNS로 연락한 피해자. 남자는 퇴직 후 한국에서 살 계획이라며, 금괴 50점을 보낸 운송장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내고 사례금을 약속. 세관 통관 명목으로 00은행에 1,500만 원 송금”
☞ 세관은 개인계좌로 세금이나 통관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례 3. 세관통관 빙자 사기피해 사례
“아랍에미리트에서 10만 달러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려다 절차를 잘 몰라서 세관에 붙잡혀 약속한 금액을 나눠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속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천만 원을 송금했고 추가송금을 요구”
* 본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 가능 (휴대전화로 통화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 외화를 국내 반입 신고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관통관 사칭 사기 예방법
- 택배로 부쳤다고 하는 경우
택배 송장번호를 요청하여 실제로 물품이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인천공항 특송통관 : ☎ 032-722-4599
* 국제택배 조회 : '관세청 홈페이지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수입화물진행정보' 송장번호 입력
- 사람이 가져왔다고 하는 경우
세관에 문의하여 실제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천공항 휴대품통관 : ☎ 032-722-4422, ☎ 722-5119
* ○○공항, ○터미널, ○출구 정보 및 인적사항 필요
세관통관 사칭 사기 대처법
- ‘물품사기’로 인한 피해는 다른 보이스피싱과 달리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렵고, 가해자가 주로 외국에 거주하여 처벌이 어려운 상황
- 수입물품 통관 관련하여 사기가 의심된다면, 송금하기 전에 반드시 세관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더욱 중요
- 이미 송금했다면, 즉시 사이버안전지킴이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 사이버안전지킴이 홈페이지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 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세관통관을 미끼로 송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거절하세요!
위 사례를 참고하여 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