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5일, 하준이법 시행
-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방지시설 의무화
“6월 25일 ‘하준이법’ 시행... 비탈진 주차장 ‘고임목 설치’ 의무”
“하준이법 시행...경사진 주차장 ‘고임목·주의표지판’ 설치 의무화”
“정부, ‘하준이법’ 정착 위한 현장점검 벌인다”
2020년 12월 26일까지 미끄럼 방지 조치 시행!
-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 시설,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
- 신규 주차장은 6월 25일부터 미끄럼 방지 시설 바로 설치
7월 1차 현장점검,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
-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지자체별 관리 실태와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안전 개선 연말까지 2차례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 급경사지·학교 인근 경사로 등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경사진 주차장’ 현장 점검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 실시
- 공영 주차장은 10월 말까지 우선 조치 민간 주차장은 12월 전 조기에 시설개선을 완료할 계획
- 지자체·경찰청의 협조로 운전자의 주차브레이크·고임목 설치·핸들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 실시
- 주차장 관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법을 지킨다는 의무감보다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고임목을 조치하고 주차브레이크를 하고 조향장치(핸들)를 가장자리로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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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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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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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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