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도한 빚 독촉을 막는 무료 변호사를 지원해드립니다!
[기존] 아직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서민피해자들이 소송을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
[개선]
- 금융위·금감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협약(MOU) 체결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여 채무자는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고, 추가적 피해도 사전 예방 가능
2.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가 되지 않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음
[개선]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 시점 시가 9억 원 이하)에 계속 거주할 경우 매월 일정액의 연금 수령 가능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0.3.24.)
3. 중·고등학생도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기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
[개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2019.6.11.)
4.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우리의 금융생활이 달라집니다.
[기존] 스타트업 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력이 있어도 자금이 부족하여 테스트하지 못하거나 규제의 적용으로 사업화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음
[개선]
- 2019.4.1. 이후 총 10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회사는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이 최대 4년간 유예·면제되므로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 및 사업화할 수 있음
5.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가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어요.
[기존]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제작수요가 집중되면서 대량의 카드 제작 시간 소요
- 선불카드 한도가 50만 원을 넘을 경우 여러 장의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
[개선]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선불카드 한도를 300만 원까지 확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0.4.21.)
6. 회계부정신고, 익명 신고가 가능해지고 포상금 예산도 늘어납니다!
[기존]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를 위해 실명으로 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 착수
[개선]
-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하되 회계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만 감리 착수
-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를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확대
답답했던 ‘금융 규제’ 현장과 함께 바뀌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