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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큰 글자 서식 도입 등 2020 상반기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대표 사례

2020.07.2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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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큰 글자 서식 도입 등 2020 상반기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대표 사례

  • 2020 상반기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대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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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확대!
(기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용도가 한정
(현행)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사용용도를 확대

장애인 등 공공요금 감면신청 편의 제고!
(기존) 기존에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라도 거주지 이사시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신청
(현행)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온라인(정부24)으로 전입신고 시 요금감면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지방 재정 운용의 비효율적 칸막이 해제!
(기존) 지자체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목적이 제한(칸막이)되어 사용 수요가 없는 경우 활용이 제한
(개선) 회계(기금) 상호간 또는 회계와 기금간에 여유 재원을 타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 등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적격심사 서류 간소화!
(기존) 지자체 입찰 적격심사 시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가 많아 업체의 불만 초래 및 발주기관의 행정력 낭비
(개선)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하여 계약담당자가 사실여부 등의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

소규모 공장 설립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기준 완화!
우수유출저감대책이란? 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기 위해 수립하는 대책
(기존)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설립 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의무
(개선)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 완화

지방재정투자 심사 대폭 개선!
(기존)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타당성 조사 수행, 투자심사 등으로 절차상 비효율
(개선) 타당성 조사 공동 수행, 공동투자심사위 신설 및 공동 심사로 투자심사 절차 간소화

지방공기업 공공투자 확대를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대상 기준 상향!
(기존) 지방공사의 건전경영 제고를 위해 광역 200억·기초 10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 제도를 운영
(개선) 타당성 검토 기준금액 상향 (광역 200억 → 500억, 기초 200억 → 300억)

호텔, 연수원, 민간시설도 이재민 임시거주시설로 사용 가능!
(기존) 대규모 재난발생시 국공립학교, 마을회관, 경로당과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하는 시설만 임시거주시설로 지정 가능
(개선) 호텔, 리조트, 종교시설 등 민간소유 시설도 시설 소유주와 협의가 되면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허용

온천이용 가능시설 확대!
(기존) 온천이용이 가능한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 
① 양어시설, ② 온실, ③ 화장품 및 의약품 제조시설, ④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시설, ⑤ 골프장·스키장·수영장
(개선) 온천이용이 가능한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의료기관(병원)’, ‘노인의료복지 시설(요양원)’* 추가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민원신청서 큰 글자 서식 도입!
(기존) 민원신청서 서식이 작은 글씨와 좁은 칸 때문에 읽기 어렵거나 작성이 쉽지 않음
(개선) 10개 민원창구 7종 민원서식에 대해 시범도입을 통해 큰 글씨, 넓은 작성란, 한눈에 찾기 쉬운 서명란 등으로 개선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작은 불편도 공감하고 치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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