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댐’이란? 물을 가두는 댐처럼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요!
물이 댐에 모여 방류되듯 여러 곳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분류·가공해 누구나 쉽게 인공지능과 5G 네트워크를 결합해 쓸 수 있도록 공급하는 시스템이에요.
“물을 한 곳에 모았다가 필요할 때 쓰는 ‘댐’과 같은 역할이죠!”
데이터 가공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 교육, 제조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데이터 댐에 18조 1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8만 9천 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