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침수 피해 대처
① 침수주택은 가스·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하기
② 호우 피해로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환기하고 환기 전까지는 화기 사용 금지
차량침수 피해 대처
① 차량의 바닥까지만 물이 고인 경우
· 배터리 단자를 신속하게 분리하고 오염된 부분을 수돗물로 세척하기
② 차량이 완전히 침수되었을 경우
· 시동을 걸면 엔진마찰로 엔진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시동을 걸어서는 안됨
· 브레이크를 자주 작동시켜 작동 부분을 건조시키기
③ 폭우에 자동차가 침수지역을 통과할 때
· 타이어가 잠기지 않게 물 높이를 판단
· 시동이 꺼지면 2차 피해가 없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
· 저속 및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기
시설물 피해 대처
① 주택, 상·하수도, 도로 등 파손된 시설물 발견 시 시·군·구청에 신고하기
② 파손된 사유시설 복구·보수 시 사전에 사진 찍어두기
③ 침수된 도로, 다리, 보도 등은 파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너지 않기
④ 하천 등 제반은 무너질 수 있으니 접근하지 않기
⑤ 지반이 약해진 비탈면에 접근하지 않기
오염 피해 대처
① 수돗물이나 저장 식수는 오염 여부 확인 후 사용하기
②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기
③ 논·밭이 침수되었을 경우 작물에 묻은 오염물을 깨끗한 물로 제거하고 병해충 방제하기
집중호우가 지나간 뒤에는 주변의 피해요소를 확인하시고, 인전신문고를 통해 피해 요소를 신고하세요.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바로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