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침수 , 이렇게 대처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세한 내용은 운전자행동요령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수된 지하차도는 진입하지 말고 우회하세요!
- 저지대와 교통신호가 있는 상습 정체구간의 경우 건너지 말고 우회하세요.
차량 침수 우려가 있다면?
- 승용차 기준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이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 전자장치 고장 시에는 창문이 열리지 않으나 차량 문을 힘껏 밀면 열 수 있으니 탈출하여 대피하세요.
※ 시동이 꺼져도 전자장치 고장이 아닐 경우,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수 있음.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열어 놓으면 신속한 탈출이 가능함
급격하게 물이 유입되어 차량이 침수됐다면?
-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단단한 물체를 이용해 창문의 모서리부분을 힘껏 내리쳐 깨뜨리세요.
※ 비상탈출 망치, 자동차 시트의 목받침대 지지봉, 안전벨트 체결 장치등
- 창문을 깨트리기힘들다면,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속하게 탈출하세요.
※ 창문을 미리 조금 내려놓는다면, 창문 깨뜨리기가 훨씬 용이함
- 탈출 후 수영해 물보다 높은 곳으로 대피하거나,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 119에 연락 후 구조를 기다리세요.
집중호우에 잠기기 쉬운 지하차도는 피하고 차량 침수 시 행동요령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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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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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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