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우울증 급증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국가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이뤄진 코로나19 관련 우울증 상담 건수는 총 37만 4221건”
불안하고 힘든 당신의 마음 국가가 안아 드릴게요~
#1.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재난이나 사고의 경험으로 불안하고 힘드신가요?
충격을 해소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심리회복지원 상담을 받아보세요.
• 지원대상 : 재난경험자
• 지원내용 : 심리적 피해 완화 장담 3회기
• 지원신청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https://www.redcross.or.kr/voluntary/recovery_support.do)
#2.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나요?
심리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전문 상담사를 선택해 상담과 코칭을 받아 봐요.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 지원내용 : 직무 스트레스, 정서 문제 등 원하는 상담사를 선택 상담 가능
• 지원신청 : 근로복지넷 >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https://www.workdream.net)
#3. 트라우마 회복 패키지
힘들었던 상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도나요?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평가, 치료, 관리하는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아 보세요.
• 지원대상 : 재난을 경험한 이후 일상생활이나 직업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 지원내용 : 마음건강 심층평가,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사후 관리
• 지원신청 : 국가트라우마센터 (☎ 02)2204-1437~9)
#4. 청소년 전화 1388
가족이나 친구로 인해 힘들거나, 중독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면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찾아주세요.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내용 : 사이버(인터넷 채팅) 상담, 전화 상담
• 지원신청 : 1388 전화 상담, #1388 문자 상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88 친구 맺기 후 상담, www.cyber1388.kr에 접속 후 채팅방 참여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