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4조+ α 규모 종합대책
추경안 7.8조 + 행정부 자체노력 4.6조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4차 추경안 7.8조]
- 소상공인·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3.8조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3.2조)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0.1조)
• 코로나 특례보증 확대(0.19조)
• 긴급경영안정자금(0.3조)
- 긴급 고용안정(1.4조원)
• 고용유지지원금(0.5조)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0.6조)
• 청년 특별취업지원(0.1조)
• 구직급여(0.2조)
• 코로나 극복 일자리(0.08조)
-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0.4조원)
• 긴급생계지원(0.35조)
• 내일키움일자리(0.03조)
- 긴급 돌봄지원 등(2.1조)
• 아동 특별돌봄지원(1.1조)
• 가족돌봄휴가비용(0.06조)
• 유연근무제 지원(0.02조)
• 이동통신요금 지원(0.93조)
- 목적예비비
• 예측치 못한 소요 대비(0.1조)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 [정부자체노력 4.6조 + α]
- 방역보강 (0.6조)
• 진단검사비 지원(0.1조)
• 격리치료비 등 지원(0.1조)
• 의료기관 손실보상(0.2조)
• 의료기관 경영안정자금(0.1조)
• 해외백신도입(0.1조)
- 내수 회복·민생 지원(4.0조+α)
•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률 제고(2.0조)
• 지자체 추경 및 신속 집행 독려(+α)
• 공공기관 투자당겨집행 및 전액집행(2.0조)
- 수출력 견지
• 비대면 온라인 수출
•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 4차 추경안 7.8조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3.8조원, 377만명
- 경영안정·재기지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2조원, 291만명)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이하 100만원
·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0.1조원, 20만명)
· 폐업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준비금
· 50만원 지급
•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59만명)
· 1단계 예비자금(지신보) 0.9조원 공급
· 2단계 지원한도 상향 (1 → 2천만원)
-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 신·기보 코로나19 특례보증 (0.19조, 3.4만명)
·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5조원 추가 공급 (9월중 소진 예상)
• 중진공 긴급 경영안정 자금 (0.3조, 3.7만명)
· 집합금지업종은 초저금리 지원 (금리 2.15→1.5%, 0.1조원)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12월말까지 연장
-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업종(12종)*에 대한 세정지원 제공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긴급 고용안정 1.4조원 119만명
- 교용유지 및 생활안정
• 고용유지 지원금 (0.5조, 24만명)
· 연내 초과 수요분(0.3조)
· 일반업종 60일 확대(0.2조)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 (0.6조, 70만명)
· 기존(특고·프리랜서) 50만명 50만원, 신규 20만명 150만원
- 청년지원
•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0.1조, 20만명)
·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1회 50만원) + 취업상담 등과 연계
- 실직자 지원
• 구직급여 (0.2조, 2.8만명)
· 고용상황 악화 대비 추가 확충 (185.6 → 188.4만명)
• 코로나 극복 일자리 (0.1조, 2.4만명)
· 생활방역지원 등 일자리 공급 (국비100%)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0.4조원 89만명
- 저소득층 생계지원
• 긴급생계지원 (0.35조 88만명)
· 중위 75% 이하의 실직·휴폐업 등 소득급감 가구 : 월100만원(4인가구)
• 내일키움일자리 (0.03조 0.5만명)
· 중위 50~75% 구간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대상 자활일자리
☞ 정부지원을 수혜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촘촘히 보완!
긴급 돌봄지원 등 2.1조원 5,186.5만명
- 돌봄
• 특별 돌봄지원 (1.1조 532만명)
·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
* 미취학(252만명)+초등학생(280만명)
• 가족돌봄 휴가비용긴급지원 (0.06조, 12.5만명)
· 비용지원 5일 추가(최대10→15일)
* 신규 5만명 15일, 旣이용 7.5만명 +5일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0.02조, 2만명)
· 지원물량 확대(1.4→3.4만명)
* 근로자 1인당 주당 10만원 사업주대상 지원
- 통신비
• 이동통신요금지원 (0.9조, 4,640만명)
· 만13세 이상 전국민 대상 통신료 2만원 지원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 : 정부자체재원 4.6조원 + α
방역보강 0.6조원, 212만명
- 방역보강
• 진단검사비 (0.1조, 약 200만명)
· 확진자 증가에 따른 적정소요 반영
• 격리치료비 등 (0.1조, 약 12만명)
· 격리치료비, 생활치료센터 등
• 의료기관 손실보상 (0.2조)
· 확진자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
• 의료기관 경영안정자금 (0.1조)
· 의료기관 경영애로 지원
• 해외백신도입 (0.1조)
· 해외백신 등 도입 선급금
내수 회복·민생 지원 4.0조원 + α
- 이불용 최소화, 지자체 추경독려 등 적극적 재정집행 노력 강화
- 공공기관 투자 확대 및 민자·기업투자 집행 강화
수출력 견지
- 비대면·온라인 수출 활성화방안 마련(10월초)
- 국가별 쇼핑특수기, 온라인 한류행사(KCON) 등과 연계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
- 오프라인 전시·상담회와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결합한 전략 컨소시엄형식 수출지원
추석계기 민생안정 대책
• 추석 연휴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3종세트 시행
* 전국 기차역·공영홈쇼핑 마스크 할인 판매,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매점매석행위 단속
• 코로나19 대응력 강화 위한 추석특별교통대책 시행
• 성수품 공급 1.3배 수준 확대 및 수급안정 대책반 운영
• 농수산물의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 가액 상향조정(10→20만원)
• 온누리상품권 활용 확대를 위해 “쓸수록 혜택받는” 구조로 개편
* 추석전후(9.21~10.31)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50만원 이상 사용시, 개인 구매한도와 할인율 상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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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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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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