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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에서 카페인 함량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2020.09.18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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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식품(커피, 다류) 카페인 표시 기준 신설
카페인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고 주의문구를 안내할 수 있는 기준 신설
- 총카페인 함량 표시
- 고카페인 함유 표시
-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

가공식품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 개정

(현행) 최종제품이 무당류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용
*무당류기준 식품100g(ml)당 당류 함량 0.5g 미만
(개정)
1. 당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당류 대체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꿀, 당시럽, 올리고당)
3. 당류가 첨가 또는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잼, 젤리, 말린 과일페이스트)
4.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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