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일상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즐기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맞춰 첨단 기술을 융합한 문화산업을 키우기 위해 마련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예산안을 살펴보세요.
“증강·가상현실(AR·VR), 홀로그램 등 일상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요!”
예술의 전당 실감형 공연전시 콘텐츠를 제작하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5G 위치기반 실감서비스 등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실감콘텐츠 산업을 키우고 창작자를 양성합니다.
*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 : ('21년 안) 1,335억원, 15개 세부사업
“첨단 기술과 문화가 만나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즐겨요!”
공립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에서 자유롭게 체험하고, 누구나 어디서나 도서관 이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과 문화를 접목한 융합콘텐츠 개발을 확대합니다.
*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활용 융합콘텐츠 개발·확대 : ('21년 안) ) 521억 원, 10개 세부사업
“공연·전시, 스포츠 등 문화콘텐츠를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감상해요!”
국립극장 우수공연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의 다양한 전시를 온라인 전시와 해설로 만날 수 있습니다. 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이 늘어나고 비대면 스포츠코칭 시장이 확대되는 등 문화부문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납니다.
* 문화부문 비대면 서비스 지원 : ('21년 안) 521억 원, 14개 세부사업
“빅데이터로 문화관련 자료를 더 풍부하게 접해요!"
한국어-외국어, 한국어-점자의 자동번역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언어 말뭉치를 수집하고, 도서관, 저작권, 영상콘텐츠, 관광 등 문화 분야 빅데이터 구축을 확대합니다.
* 문화 부문 빅데이터 구축 : ('21년 안) 301억 원, 8개 세부사업
“생활 가까이 친환경 문화시설에서 문화를 누려요!”
동네 가까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친환경 에너지고효율시설로 조성하고, 2022년부터 공공문화시설까지 에너지 저감형으로 개선하는 등 사회기반시설의 녹색 전환을 추진합니다.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 친환경 혁신 : ('21년 안) 393억 원, 2개 세부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산업의 디지털 뉴딜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지원하고 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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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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