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을 꼭 가야한다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① 휴게소·역사·터미널에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② 출발 전 물·간식을 충분히 챙기고 휴식은 차량에서! 휴게소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주세요.
③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및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를 확인해 혼잡한 휴게시설 이용은 피해주세요.
통행실태조사로 미리 알아보기
고속도로 이동량 지난 추석 대비 약 31.3% 감소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경우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국민들이 늘어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석 명절 동안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특별방역기간
휴게소·역사·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방역 강화
① (동선 관리) 출입구 구분 운영 및 이용자 동선 관리
② (출입 관리) 발열여부 체크 및 출입명부 작성(QR코드 병행),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금지, 인력배치 확대(10,763명) 등
③ (취식 관리) 전 메뉴 테이크아웃만 허용, 간편식 메뉴 확대, 실내 테이블 운영 중단 및 야외 테이블 투명 가림판 설치, 편의점 투명 가림막 설치 및 비접촉 결제 유도 등
④ (화장실 관리) 고속道 주요 휴게시설(휴게소, 졸음쉼터 등) 임시화장실 확충(706칸), 거리두기 바닥표지 부착, 상주 관리인력 배치 등
*휴게소 572개소, 졸음쉼터·TG 등 134개소 추가 설치
자가용 이용자를 위한 고속도로·국도 방역 강화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2개소) 운영과 혼잡 정보 도로전광표지(MS)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합니다.
국도·지방도 주변 휴게시설, 터미널 등 민간 운영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방역수칙 준수 현장 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통 안전 확보 및 교통량 분산 등 교통관리 강화
고속도로 및 국도의 준공 임시 개통 등 도로 용량 확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교통량 집중을 완화하는 등 교통관리를 강화합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TS)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전달하며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 노선 소요시간 비교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량 분산을 유도합니다.
실시간 도로 교통정보는 인터넷·모바일 앱으로 확인 가능
[인터넷] 국가교통정보센터 (www.its.go.kr), 한국도로공사 (www.roadplus.co.kr)
[모바일 앱] 국가교통정보센터, 고속도로교통정보 안내전화 ☎ 1333 (고속도로, 국도)·☎ 1588- 2504 (고속도로)
[기타] 도로전광판 (VMS, 2,116개소), 옥외광고판 (26개 지자체 3,194개소) 등
코로나19 첫 추석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까이,
모두가 건강한 명절을 위해 온라인으로 마음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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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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