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많이 나오는 쓰레기 분리배출 완벽 가이드!
1. 스티로폼 상자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택배스티커를 제거한 후 날리지 않도록 하여 스티로폼 재활용품으로 배출
2. 플라스틱 포장용기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재활용품으로 배출
※ 지역에 따라 종량제로 배출하는 경우도 있음
3. 아이스팩
· 물로 된 아이스팩은 가위로 잘라 물은 하수구에 배출하고 케이스는 비닐류로 배출
· 고흡수성수지가 들어있는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자르지 않고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
4. 부직포 기방 : 부직포는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5. 과일포장재 :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
6. 종이상자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와 택배스티커를 제거한 후 접어서 다른 박스와 끈으로 묶은 후 종이로 배출
7. 보자기 : 섬유류는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8. 남은 식용유 : 남은 식용유는 하수로 배출하면 수질오염을 유발하므로 식용유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배출
9. 양파망 : 양파나 채소 등을 보관하는 양파망은 비닐을 배출할 때 함께 배출
10. 비닐봉투 : 비닐봉투와 비닐류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투명비닐봉투에 재활용품으로 배출
11. 남은 음식물 : 남은 음식물은 음식물 전용수거함 또는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 단, 과일씨, 조개, 게, 생선뼈 등 딱딱한 것과 채소류의 뿌리와 껍질 등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12. 알루미늄 호일 : 사용한 알루미늄 호일 조각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13. 비닐랩 : 사용한 비닐랩 조각은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
14. 깨진유리 : 깨진 유리병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되, 환경미화원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비닐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딱딱한 종이로 충분히 감싼 후 종량제 봉투에 배출
* 유리병이 아닌 일반 유리는 깨지지 않더라도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쓰레기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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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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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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