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반드시! 지원하여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과 치료제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치료제는 올해 말, 백신은 내년 말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치료제는 셀트리온, GC녹십자
- 백신은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개발 중
최우선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공공 연구개발시설 우선 개방, 동물 실험·약효 분석 등 서비스 우선 제공
- 임상 시험 비용 지원('20년 940억 원), 임상 시험 참여자 모집 및 해외임상 지원
- 생산시설 장비구축 지원('20년 100억 원)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 범정부 지원위원회 및 기업지원 센터를 통한 애로사항 상시 즉시 지원
- 심사전담팀 구성, 심사·허가 기간 대폭 단축(180일 → 30일)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을 위한 예산 대폭 확대 '20년 2,186억 원 → '21년 2,604억 원 19% 증액(정부안)
국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백신·치료제 개발에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2020.10.15.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관련 기업 현장 방문, 문재인 대통령 -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