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화물도 비행기로 더 빠르고, 안전하게 운송합니다.
새로운 LCC 화물운송을 소개합니다
「여객기로 화물운송 안전운항기준」마련, 코로나19로 항공여객 약 66% 감소
최근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운송 계획을 제출한 티웨이항공·제주항공·진에어 등 3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하여 안전성 검토를 거쳐 운항 승인을 발급하였습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이어어 LCC까지 총 5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LCC 여객기로 화물 운송 첫 사례, 인천-방콕, 전자제품 약 2톤수송
20.10.24(토) 진에어에서 인천-방콕 노선에 전자제품 약 2톤을 수송합니다.
진에어는 B777 여객기 1대에 좌석 393석 중 315석을 제거하여 객실 내부를 화물 전용칸으로 개조하였습니다.
* 잔여 좌석(78석) 위에는 25kg 미만의 소형화물을 좌석을 뜯어낸 공간에는 비교적 크기가 큰 화물을 수송할 계획
안전한 화물운송을 위해 항공사별 여객기 화물운송 안전조치
- 방염포장용기[CSB] 설치현황
- B777 화물전용기 개조 내부
- 화물 기내반입 시뮬레이션
- 스트랩 고정방식 시연
- 해외 조업사 대상 로프 고정방식 실습
- 기내 안전관리자 개인호흡 보호장비 사용법 실습
국토교통부가 말해주는 여객기 화물운송 안전운항기준
- 기내 화물 반입前 X-ray 전수검사 등을 통해 미신고 위험물제거
- 항공기 제작사가 권고한 탑재중량·고정방식 준수(끈 인장강도, 매듭법 등)
- 기내 비상대응 안전요원 탑승 (비행편당 2명 이상)
- 비행 중 15~20분 간격으로 기내 화재감시 순찰
- 기내 휴대용소화기 추가 탑재와 불필요한 객실전원 차단
- 국내외 화물조업사와 안전요원 등에 대한 절차교육 및 시뮬레이션 훈련
항공사들의 안전운항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안전한 LCC 화물운송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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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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