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연료전지의 보급이 확대됩니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경제의 핵심축입니다.
그동안 수소인프라는 기존 신재생보급체계를 중심으로이루어져 수소 연료전지의 안정적 확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수소 의무화 제도’를 통해 수소연료전지가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습니다.
그린수소시대, 좀더 앞당길 수 있어요!
그린수소가 확산되기 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출수소를 공급합니다.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으로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요금을 최대 43%까지 낮출 예정이죠.
누구도 가보지 않은 수소경제의 길, 수소도시가 먼저 앞장섭니다.
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 구축을 위해 시범도시별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삼척은 소규모 에너지자립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R&D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죠.
수소경제위원회가 후속조치를 이어나갑니다,
지난 10월 15일,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주요 정부부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달성을 위해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예산을 35% 가량 증액 추진 중입니다.
내년에는 수소법이 시행됩니다!
수소경제를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안전관리규정도 구체화 해야 하죠.
내년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소경제 First Mover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적 개척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수소경제로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