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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은?

2020.11.0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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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은?

  •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다시 한번 꼭 확인하세요!
  •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다시 한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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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준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유의사항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알아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다 부정행위 사례]
-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106명)
- 전자기기 소지 (84명)

2020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253명 시험 무효처리
부정행위 함께 알아볼까요?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사항
-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보는 경우
-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자습 등 시험 준비나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

4교시 탐구영역, 알고 풀자
① 꼭 4교시 시험시간표 순서로 풀어요!
② 문제지 상단과 우측에서 ‘과목명’ 확인!
③ 응시순서 기재!

-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분리 후, 문제지 상단에 응시순서를 적어요.
(헷갈리면 수험표와 책상 우측 스티커 참고!)
- 제1선택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본령이 울릴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요.

꼭 확인하세요! 시험장 반입금지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전자시계, 전자담배,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꼭 확인하세요!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지참필수 신분증, 지참필수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
*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으로 휴대 불가
** 감독관 사전확인 필요

수능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부정행위들을 막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가 2020년 11월 20일부터 운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부 홈페이지로 제보해주세요.
* 허우제보를 막기 위해 신고 시 제보자성명, 연락처 등 본인의 구체적 인적사항을 재해야 하며, 제보 내용과 인적사항은 비밀보장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1. 수능 전날 예비소집에 참가하여 수험표를 꼭 받아요.
2. 수능일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해요.
3. 유증상 수험생은 별도 시험실에서, 자가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도록 해요.
4. 시험 전·후 방역 수칙 꼼꼼히 확인하고 지켜요.
5. 마스크를 잠시 내리는 등 감독관의 본인 여부 확인에 성실히 응해요.

유의사항 정독하고 부정행위 없는 수능을 응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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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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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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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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