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을 위해 등교·원격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1,900여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생안전특별기간을 운영합니다.
하나,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관계부처 기관이 함께 예비사회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대학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
[근로교육] 근로계약서 작성법, 성희롱·갑질 대처 요령 등
[컴퓨터 교육] 워드프로세서,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등
- 현명한 경제생활을 위한 금융·경제교육
[금융 교육] 신용카드, 대출, 증권, 신용관리
[경제 교육] 소비와 저축, 경제이야기 등
- 평소 미뤄둔 나를 위한 자기개발교육
[강연] 분야별 유명 강사의 강연
[자기개발] 원격 진로체험, 동영상 만들기, 웹툰 그리기 등
☞ 자세한 내용은 크레존(www.crezone.net),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에서 살펴보세요.
둘,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관계부처·기관이 힘을 모아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 학생 안전 특별기간 : 12.03.~12.31.
- 코로나19 예방 : 발열검사, 손소독, 거리유지
- 유해환경
- 숙박업소
- 유해약물
- 차량 대여
☞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을 강화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한 학생이 고등학교 생활을 의미 있고 건강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수능, 안전한 대입전형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모든 것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