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통창 바라보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 이소연(이란어과 ’20), 천수연(폴란드어과 ’20)
3중창 단열로 에너지 지켜주니까 넓은 통창도 가능한거예요.
#똑똑한 그린 리모델링
#휴식공간도 많아_카페_분위기
“1인 1콘센트! 노트북 맘대로 써서 좋아요.”
- 유상협(스페인어통번역학과 ’17)
전자기기 활용이 편해 도서관에 자주 오게 됩니다.
#LED 조명 너무 밝아요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그린 뉴딜! 남의 일 아니에요~”
만지고 느끼고 나누면 나도 이제 그린 뉴딜러~
다음엔 누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