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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2020.11.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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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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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이란 무엇인가요?
· 지원내용 :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
 - 만 8세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학교가 휴원, 휴교한 경우
 - 가족이 감염병 및 의심환자로 분류된 경우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근로자 1인당 15일 이내 지원(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는 20일 이내 지원)
 -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 →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
· 지원금액 : 1일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 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책을 사용했나요?
총 131.72명의 근로자에게 474억원 지원
- 사용한 사람을 성별로 나눠보면? 여성 62%, 남성 38%
- 사용한 사람을 회사규모로 나눠보면?
 10인 미만 (28.5%), 10인~29인 (13.3%), 30인~99인 (10.8%), 100인~299인 (9.2%), 300인이상 (38.3%)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12월 20일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주시면, 원활하고 신속한 지급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연말에 사용할 계획 이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필요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
· (사업주) 휴가 사전승인 확인
· (근로자) 휴가 미사용 시 반납 약정 확인
☞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 신청은 12월 1일~12월 20일 중에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을 미리 신청했는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내용을 지급 처리한 고용센터에 통보 → 지원금 반환 절차에 따라 지원금 반납
 *지원금 지급 알림 문자메시지 발신 번호를 통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통보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을 긴급히 돌봐야할 때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족돌봄비용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꼭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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