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이란 무엇인가요?
· 지원내용 :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
- 만 8세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학교가 휴원, 휴교한 경우
- 가족이 감염병 및 의심환자로 분류된 경우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근로자 1인당 15일 이내 지원(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는 20일 이내 지원)
-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 →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
· 지원금액 : 1일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 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책을 사용했나요?
총 131.72명의 근로자에게 474억원 지원
- 사용한 사람을 성별로 나눠보면? 여성 62%, 남성 38%
- 사용한 사람을 회사규모로 나눠보면?
10인 미만 (28.5%), 10인~29인 (13.3%), 30인~99인 (10.8%), 100인~299인 (9.2%), 300인이상 (38.3%)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12월 20일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주시면, 원활하고 신속한 지급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연말에 사용할 계획 이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필요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
· (사업주) 휴가 사전승인 확인
· (근로자) 휴가 미사용 시 반납 약정 확인
☞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 신청은 12월 1일~12월 20일 중에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을 미리 신청했는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내용을 지급 처리한 고용센터에 통보 → 지원금 반환 절차에 따라 지원금 반납
*지원금 지급 알림 문자메시지 발신 번호를 통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통보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을 긴급히 돌봐야할 때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족돌봄비용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꼭 지원받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