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이란 무엇인가요?
· 지원내용 :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
- 만 8세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학교가 휴원, 휴교한 경우
- 가족이 감염병 및 의심환자로 분류된 경우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근로자 1인당 15일 이내 지원(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는 20일 이내 지원)
-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 →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
· 지원금액 : 1일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 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책을 사용했나요?
총 131.72명의 근로자에게 474억원 지원
- 사용한 사람을 성별로 나눠보면? 여성 62%, 남성 38%
- 사용한 사람을 회사규모로 나눠보면?
10인 미만 (28.5%), 10인~29인 (13.3%), 30인~99인 (10.8%), 100인~299인 (9.2%), 300인이상 (38.3%)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12월 20일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주시면, 원활하고 신속한 지급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연말에 사용할 계획 이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필요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
· (사업주) 휴가 사전승인 확인
· (근로자) 휴가 미사용 시 반납 약정 확인
☞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 신청은 12월 1일~12월 20일 중에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을 미리 신청했는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내용을 지급 처리한 고용센터에 통보 → 지원금 반환 절차에 따라 지원금 반납
*지원금 지급 알림 문자메시지 발신 번호를 통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통보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을 긴급히 돌봐야할 때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족돌봄비용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꼭 지원받으세요!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평생주택’을 소개합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