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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국가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2020.11.23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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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국가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미루어 왔던 국민들의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을 21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이 대상이며,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입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 있게 받으세요!  ’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상반기(’21년 6월)까지 연장 www.korea.kr
2.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1년 1월부터는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신청
- 12.1.(화) ~ 12.31.(목)
-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누리집(바로가기)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할 예정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www.korea.kr
3. 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될 수 있습니다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동의 출생신고 서류 등에서 친모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새 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미혼모, 출생신고 때 가명 사용한 ‘보호출산제’ 검토  정부 합동 ‘미혼모 지원 대책’ 발표 www.korea.kr
4. 법정 최고금리가 2021년 하반기부터 20%로 인하됩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법정 최고금리는 24%를 적용해왔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20%로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정최고금리, 2021년 하반기부터 연 24→20%로 인하  208만명, 연 4800억 이자경감…32만명은 민간금융 이용 축소 www.korea.kr
5.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12월 29일 18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국가장학금의 신청대상은 재학생과 2021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를 비롯한 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입니다.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교육부, 24일부터 접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B학점 이상 학생 대상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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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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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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