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전파 차단 위해 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코로나19,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으로 빠르게 전파 중
①모임 취소, ②다중이용시설 삼가, ③증상 시 신속 검사 실천 필요
#1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광주호남권 전체, 부산경남권, 강원권 일부 1.5단계
- 수도권 감염 (전체 환자의 약 71%) 확산이 환자 증가의 주된 원인
- 집단 감염은 지인 식사(소)모임 및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 중
* 음식점, 주점, 에어로빅학원, 헬스장, 키즈카페, 사우나, 노래방, 교회, 학원 등
#2 군(軍)내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11.26.~)
- 장병 휴가 잠정 중지(11.27~), 외출 통제 예정
- 간부의 경우 일과 후 숙소 대기, 회식 및 사적 모임 연기 취소
- 군 시설 등 활용하여 1인 격리시설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 예정
#3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 시설기준 강화
- 1인실 6.3㎡ → 10㎡, 다인실 1인당 4.3㎡ → 6.3㎡로 면적기준 확대
- 병실당 병상 수 6병상 이하, 병상 간 1.5m 이상 거리 두기
- 입원실에 화장실, 손씻기 및 환기시설 설치 등
#4 제주도 특별방역대책
- 공항만 모든 입도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
- 의심증상 시, 제주공항 내 의무적 진단검사 및 격리비용 본인 부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