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도 대중교통에서 뭔가 잃어버렸을 땐 기억하세요!
1. 이용한 대중교통에서 확인해야 할 것
- 버스에서 잃어버렸다면?
• 탑승 버스 번호
• 하차 정류장
• 시간
- 지하철에서 잃어버렸다면?
• 승강장 바닥에 있는 칸 번호
2. 버스 번호와 하차 정류장, 하차 시간이 확인되었다면,
차고지에 전화를 걸어 분실물을 확인하세요!
3. 지하철의 경우 분실물 센터를 방문하면 직원이 교통카드로 하차 시간을 확인 후
유실물 회수를 돕고 있어요.
* 지하철 분실물 센터는 오전 9시~ 저녁 6시! 서울시는 따로 분실물 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도 찾지 못했다면 각 경찰서에서 분실물을 공유하는 사이트 'Lost 112'를 확인해 주세요.
분실물이 경찰서로 갔을 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으니 쉽게 포기 말고 찾아보세요.
버스는 차고지 문의, 지하철은 분실물 센터, 경찰서는 Lost 112를 기억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