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기존 :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공유주차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의 공유주차 제공 허용 필요
▶개선 :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하여 유휴 시간대에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시행규칙 개정, ’20.12)
2. 공동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절차 간소화
기존 : 공동명의 차량등록증 재발급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다.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간소화 필요
▶개선 : 가족간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시행규칙 개정, ’21.3)
3. 버스·택시업 지원을 위한 운행연화 연장
기존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버스 · 택시업계의 대 · 폐차 비용부담 가중
▶개선 : 버스 · 택시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차량의 차령연장 추진
(시행규칙 개정, ’20.9.1)
*’18.9 ~ ’21.6기간중 기본차령이 만료(연장사용 포함)되는 차량의 차령을 1년 연장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면적 제한
기존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설치될 수 있으나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로 제한되어 설치확대 한계
▶개선 : 전기차 충전시설은 면적제한 없이 설치 허용 (시행규칙 개정, ’20.12)
5. 제로에너지건축물 민간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기존 :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의무화전까지 민간의 자발적 참여 필요
* 제로에너지 의무화 로드맵 : ’20년 1천㎡ 이상 공공건축물 → ’23년 5백㎡ 이상 공공건축물 → 25년 1천㎡ 이상 건축물 → ’30년 5백㎡ 이상 모든 건축물
▶개선 :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시행규칙 개정, ’20.10)
6.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류 간소화
기존 : 교통유발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 시 제출하는 건물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하나 민원인에게 제출의무 부과
▶개선 : 건물 등기부등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에 추가하여 민원인 서류제출 부담 경감
(시행규칙 개정, ’21.3)
7.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 완화
기존 : 산단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이 대부분 도심외곽에 위치하고 무주택 등 자산기준으로 인해 공가가 다수 발생(공가율 41.7%)
▶개선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가에 대해 자산기준 적용을 배제(유주택자 허용 등)하되 거주기한은 6년으로 제한(시행규칙 개정, ’20.12)
8.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
기존 : 現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하여 시설기준 등 규정, 전기차의 경우 완화된 기준 필요
▶개선 : 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도록 개선(시행규칙 개정, ’21.3)
9. 철거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허용
기존 :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등은 공공택지 개발 시 임대주택 임시사용 대상에서 제외, 이주지원 사각지대 발생
▶개선 :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임시사용 대상에 포함 (시행규칙 개정, ’20.12)
10. 항공기 정류료 면제요건 신설
기존 : 선제적 안전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항정지를 하는 경우 매출손실 뿐 아니라 공항정류료 등이 지출되어 부담
▶개선 : 자발적 운항정지시 정류료 면제 규정신설 (시행규칙 개정, ’21.1)
국민의 입장에서 현장과 소통하고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