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과제 시행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아토피성 피부염 산정특례 대상 질환 신규 지정
· 해당 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되어 의료비 부담 완화
적용 전 : 입원 20%, 외래 30%~60%
→ 적용 후 : 입원·외래 10%
*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는 1월 1일부터 적용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영유아기 건강검진 차수 확대(7차 → 8차)
· 정신건강검진(우울증)검진 주기 개편
현행 :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해당 연령 1회
→ 변경 : 만 20~70세 각 연령대 중 1회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발급 시 폐결핵 건강검진결과 활용
현행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 변경 :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 개정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
소개해드린 해당 제도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2021이렇게 달라집니다’ 288쪽과 292쪽을 참고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