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가 낮아져요 24% → 20%”…대부업법 시행령 개정후 7월 초 시행 예정
그 동안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 같아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 같은 사람 208만 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가량 줄어든다고 해요.
“정책서민금융이 늘어나요”…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최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 금리가 인하되고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이 한시적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저신용자라 대출 받기 어려울까 걱정했는데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 민간 주도 정책서민금융상품 개발·공급
· 금융회사의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유도
“불법사금융 피해 정부가 도와드립니다.”…유튜브에서 <불법사금융 그만!>을 검색하세요.
불법추심과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연결해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함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려 했는데, 도움을 받을 곳이 있어 다행입니다.
· 채무자대리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대리인 무료 지원(금융감독원 ☎1332, 법률구조공단 ☎132)
· 불법사금융 6% 초과이자 무효화 및 처벌 강화(대부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후)
“청년·신혼부부 대상 초장기(40년) 정책모기지”…청년의 주거비·교육비 부담 줄이기
만기 40년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119만원 → 99만원 (3억원 대출, 이자 2.5%, 30년→40년 기준)
· 청년 전월세대출 지원 확대(1인당 한도 상향, 보증료 인하 검토)
·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비과세 적금 효과)
·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제도 개편 (학원비 포함, 대출금리 인하)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의 변신”…맞춤형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 퇴직시기와 자금사정에 맞춰 주택연금 수급방법을 유연하게 설계했답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신탁을 통한 자산 관리를 해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21년 상반기)
· ‘맞춤형 종합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한 신탁업 제도개선 (’21년 상반기)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휴·폐업 자영업자 재기 지원
코로나19로 가게 문을 닫고 대출금 갚기가 막막했는데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 (최대 2년) 신청요건이 완화되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기간 중 휴폐업시 업력 무관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조정 적용기준 개선(’21년 하반기)
· 「소비자신용법」 제정(’21년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히 시행되도록”…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금융상품 계약 후 청약을 철회하거나 위법한 계약은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기대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상황반” 운영
· “표준내부통제기준”(best practice) 마련·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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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