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금)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 질병관리청에서 알려드립니다.
◆ 1분기 도입 계획
정부는 지금까지 총 7,900만 명분(15,200만 회분) 백신을 구매 계약 체결 완료
1분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도입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 도입방법 : 개별협상, 국제백신공급기구 (COVAX Facility)
· 도입량 : 78.7만 명분 (157만도즈), 최소 약 19만 명분(39만도즈)
· 도입시기 : 2.24~28일 공급, 2~3월
[화이자]
· 도입방법 : 국제백신공급기구 (COVAX Facility)
· 도입량 : 5.85만 명분 (11.7만도즈)
· 도입 시기 : 2~3월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단’ 검토(2.8.)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11.)를 거쳐, 2021년 2월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 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 약 27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 1분기 접종 계획
▶ 백신 및 접종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맞춤형 접종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① 약 27만 2천여 명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만 65세 미만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 의료기관 자체 접종 실시
· 다만, 요양시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하여 방문 접종 시행 및 지역별 여건에 따라 보건소 내소 접종 가능
② 약 35만 4천여 명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의료인)
· 의료기관 자체 접종 실시
③ 약 7만 8천여 명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코로나19 방역·역학조사·검사, 검역 요원 등)
·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 시행
[화이자]
④ 약 5만 5천여 명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감염병전담병원 등 보건의료인)
· 병원 자체접종(120명 이상 병원)
· 예방접종센터 내원 접종 (120명 미만 병원, 내원 희망 병원 등)
◆ 1분기 접종 계획 (상세)
①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접종대상] ▶ 약 27.2만 명 *65세 미만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 요양병원
· 노인요양시설
· 정신요양·재활시설
[추진일정]
· 대상자 등록(~2.16.)
- 수정·보완 (~2.19.)
· 배송 및 방문 일정 조율·결정(2.25.)
· 접종 실시(2.26.)
- 1차 접종 2~3월
- 2차 접종 4~5월
[접종방법]
·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자체접종
· 노인요양시설 등은 방문접종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방문팀, 시설별 계약 의사
- 상황에 따라 보건소 내소 접종도 가능
[접종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②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접종대상] ▶ 약 35.4만 명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추진일정]
· 대상자 등록(~2.18.)
- 수정·보완(~2.28.)
· 배송계획 수립(3.7.)
· 접종 실시(3.8.)
- 1차 접종 3월
- 2차 접종 5월
[접종방법]
· 의료기관 자체 접종
[접종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③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접종대상] ▶ 약 7.8만 명
· 119구급대
· 역학조사 검역요원
· 검체 채취, 검사, 이송, 실험
· 기타 방역 관련
[추진일정]
· 대상자 안내(~2.15.)
· 대상자 확정(~2.23.)
· 보건소 내소 일정 조율·배송(~3.3.)
· 접종 실시(3월 중)
- 1차 접종 3월
- 2차 접종 5월-
[접종방법]
· 보건소 내소 접종
[접종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④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접종대상] ▶ 약 5.5만 명
· 감염병전담병원
· 거점전담병원
·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병원
· 생활치료센터
[추진일정]
· 대상자 등록(~2.10.)
- 수정·보완(D-7)
· 배송 및 내원 일정 조율 결정(D-3)
· 접종 실시
- (주) 중앙센터
- (2주) 권역센터
- (이후) 자체접종
[접종방법]
· 병원 자체접종
- 120명 이상 병원
· 예방접종센터 내원
- 120명 미만 병원
- 예방접종센터 내원 희망 병원 등
[접종백신] 화이자 백신
◆ 백신 유통
1. 협력체계
항공수송(국토부), 수입·통관(식약처·관세청), 호송·경비(국방부·경찰청)가 연계된 관계부처 협력체계 지속 운영
2. 콜드체인
백신별 보관기준(-75°C~8°C)에 따른 물류유통체계 운영
물류창고에 도착 → 수송차량에서 백신 하차 → 3층 냉동창고로 운송 → 전실에서 수송용기를 개봉 → 초저온 냉동고 보관 → 실시간 모니터링
3. 모의훈련
백신 유통단계별 임무 숙지 및 위기상황 시 콜드체인 유지를 위한 관계기관 모의훈련 실시
* 화이자 백신(2.3.완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2.19.)
◆ 접종 기관
[예방접종센터]
· 중앙예방접종센터 (국립중앙의료원, 2.1 설치)
· 권역예방접종센터*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2.15 설치)
* (중부)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영남)양산 부산대학교병원, (호남)조선대학교병원, 대구 지역예방접종센터 우선 개소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 자체 접종 및 요양시설 방문 접종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방문접종팀] 의료기관 내원 접종이 곤란한 기관에 찾아가는 방문팀 구성
◆ 접종 인력 확보 및 운영 방안
전국 동시 예방접종이 진행됨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자체 내에서 인력 확보·운영(국비 지원)하겠습니다.
[의사·간호사] 전국 의사회·간호사회 MOU 체결 등 민관 협력으로 지원 의료진 확보 예정
(공중보건의사, 공공병원 의료진 순환근무, 개원병·의원, 민간 지원 의사, 유휴 간호사 모집 등을 통해 운영방안 마련)
[행정인력] 민간 지원 인력으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충원 곤란 시 지자체 공무원 등 지원인력 확보 예정
◆ 시스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접종 대상자 관리부터 접종 통계 자료까지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대상자 관리] 명단 업로드(질병관리청), 명단 확인·수정(대상기관), 대상자 확정(보건소)을 위한 기능 마련
[접종기록등록] 예방접종 기록 등록, 접종 확인서 출력, 백신 사용량 확인
[이상반응신고]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접종 받은 자 이상반응 신고기능
·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의료인 이상반응 신고기능, 중증 이상반응 관리기능
[통계 제공] 누리집을 통해 궁금한 사항 제공 (https://nip.kdca.go.kr)
◆ 이상반응 관리 및 신속대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신고·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대국민] 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 이상반응 신고 안내
·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에 따른 대처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상태 확인하기’ 서비스* 제공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및 QR코드 제공
· 이상반응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종 3일 후 이상반응 발생 확인 문자알림 (접종 3일 후 URL 제공, 수신 동의시)
[지자체]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마련 및 교육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지침 마련
[접종기관] 교육·안내자료 개발 및 배포
·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개발
· 전국 접종기관 배포
정은경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코로나19 예방접종 브리핑, 2.15.)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접종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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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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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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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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