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면역’이란?
면역이 된 개인이 많아지면 개인이 모인 집단에도 면역이 생긴다는 것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항체가 형성된 사람이 일정 수를 넘어서면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도 코로나19에 잘 감염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집단면역이 필요한 이유!
국민 70% 이상이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면 집단면역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일상 회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유럽연합(EU)도 접종률 70%를 목표로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순서와 일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ncv.kdca.go.kr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배려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