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기간은 연장되고 공제율도 상향되었어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임대인과 소상공인을 응원해요”
 
 [공제대상]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임차인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온라인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http://www.sbiz.or.kr/cose/main.do)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방문 :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
 
 [공제내용]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20년 귀속은 50%, ’21년 귀속은 70% (단, 인하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초과자는 50%)
 
 -공제기간 : ’20.1.1. ~ ’21.12.31.
 
 [신청방법]
 ▷공제신청
-개인 : 종합소득세(5월) 신고 시 
 -법인 : 법인세 확정 신고 시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매년 3월)
 
 ▷준비서류
 ① 임대료 인하 직전임대차계약서
 ②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③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등)
 ④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발급)
 
 [문의처] 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 |국번없이 ☎126 →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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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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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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