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레는 시작을 맞이하는 신혼부부
앞으로의 일들로 설렘이 더해지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경제 더하기 TIP을 알려줄게요!
1. 미래의 우리를 위해 함께 건강검진 받아보세요!
#신혼부부 건강검진 서비스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염성 질환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신청해보세요!
(지자체별 대상, 검진 내용은 상이함)
2. 우리의 첫 보금자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확대됩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확대
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2021년에는 5.2 → 6만호로 더욱 확대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보금자리 마련해보아요.
3.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지는 주거비용 지원 서비스를 아시나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서비스
월세, 광열비 등 경제적인 안정과 주거 안정, 출산 지원을 위해 월 5~12만원의 지원비를 받을 수 있어요!
(지역별 내용은 상이함)
☞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검색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