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
부모님을 위해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전날부터 접종 후 3일까지 이렇게 살펴주세요!
[접종 전날~접종 당일 아침]
· 건강상태(발열 등) 확인해드리기
·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미리 준비해드리기
· 예방접종 시간, 장소, 교통편 확인해드리기
[접종 이후 (3일 동안 매일)]
· 접종 부위 부기 및 통증 시 마른 수건 대고 냉찜질 해드리기
· 발열, 근육통, 몸살 등 불편해하시면 해열진통제 드리기
· 증상 심해지면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의사 진료받기
* 24시간 이상 접종 부위 부기, 통증 발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 2일 이상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고 진통제 효과가 없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부모님께서 멀리 살고 계시면 매일 안부 전화 드려주세요.
그래도 불안하시거나 다른 이상 증상이 있으시다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함께 살펴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