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금융 상품 거래 시 판매자·소비자가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2021.04.21 금융위원회
목록

금융 상품 거래 시 판매자·소비자가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 금융상품 거래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 [금융상품 추천 단계]
  • [금융상품 추천 단계]
  • [금융상품 설명 단계]
  • [금융상품 계약 단계]
  • [금융상품 계약 단계]
  •  판매자·소비자 모두 금융상품 거래 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상품 거래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 [금융상품 추천 단계]
  • [금융상품 추천 단계]
  • [금융상품 설명 단계]
  • [금융상품 계약 단계]
  • [금융상품 계약 단계]
  •  판매자·소비자 모두 금융상품 거래 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새로 시행된 금소법에 대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상품 거래 시 추천▶설명▶계약 단계별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금융상품 추천 단계]
1. 권유 전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전문금융소비자(금융회사 등)가 아닌 자를 일반금융소비자로 봄

금소법상 일부 규정(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청약철회권, 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은 일반금융소비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달라집니다.
-예금성 상품(예금, 적금 등)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만 65세 이상
-대출성 상품(대출, 신용카드 등) : 개인(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제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법인·조합·단체
-보장성 상품(보험, 신협 공제) : 「보험업법」상 일반보험계약자와 동일
-투자성 상품(펀드, 금전신탁 등) :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와 거의 동일 (투자권유대행인, 공제법인 등 일부 제외)

2. 고객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는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법령에 따라 마련한 적합성 판단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투자성 상품·보장성 상품) 소비자가 손실감수능력이 적정수준인지를 평가
(대출성 상품) 소비자의 상환능력이 적정수준인지를 평가
(예금성 상품) 적합성 원칙 적용대상이 아님

3. 고객이 원해도 고객에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습니다.
권유과정에서 부적합한 상품의 목록을 제공한 후 “불원확인서*”, “부적합확인서”를 받고 판매하던 관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합성 원칙 회피를 위해 고객이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서류

[금융상품 설명 단계]
4. 설명의무는 새로운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실시합니다.
대출기한 연장, 실손의료보험 갱신, 신용카드 기한연장
등 신규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설명의무에 따라 설명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5. 판매자는 소비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에 대해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금융상품 계약 단계]
6. 계약서류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계약 서류 : 계약서, 약관, 설명서

7.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 적용하되 일부 예외* 허용
(대출성) 리스·할부금융(재화 인도된 경우로 한정), 지급보증, 신용카드, 증권담보대출 등
(보장성) 제3자 보증보험, 90일 보장 보험, 건강진단 지원 보험 등

예금성 상품은 허용되지 않고, 투자성 상품은 제한적 허용

8. 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됩니다.
→ 해지 전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예 :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새로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만큼,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판매자·소비자 모두 금융상품 거래 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백신 맞는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