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바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업무 시작 전, 미리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출근 전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해요.
이 외에도 직원 퇴사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해야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직원을 리스펙트’ 사장님
-근로감독관 : 일했던 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하셨어요.
-사업주 : 주민등록본을 받고 작성하려 했어요. 2일만에 퇴사했다고요.
근로계약서 is 약속
[필수항목]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연차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Q1.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바로 작성해야 하나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출근 전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Q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항목은요?
- 근로계약 기간
-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지급 방법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안 지키면 과태료 50만원
- 휴게시간
- 휴일, 휴가
- 근무장소, 업무내용
☞ 안 지키면 과태료 30만원
Q3.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보관해야 하나요?
중요서류는 3년간 보존
- 보존해야 할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결정 서류, 고용·해고·퇴직 서류, 그 외 중요서류
☞ 안 지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장님도~ 노동자도~
작성하자!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기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