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VS 투자자문업 비교
- 유사투자자문업
· 진입 : 신고 (영업요건에 대한 심사 없음)
· 명칭 : 00투자클럽, 00인베스트, 00스탁, 00주식연구소 (투자자문이란 명칭 사용 금지)
· 영업방식 : 불특정 다수 대상 투자자문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인 자문 서비스 제공
- 투자자문업
· 진입 : 등록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 )
· 명칭 : 00투자자문
· 영업방식 : 일대일(1:1) 방식 투자자문 *개별투자자별 차별화된 자문서비스 제공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오픈채팅방(주식리딩방),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영업방식
- 주식리딩방 : 불특정다수에게 오픈채팅방, 스팸메세지 등을 통해 무료로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유료회원 가입시 비공개 채팅방으로 초대
-유튜브 : 특정 주식 종목 등을 불특정다수에게 조언하는 인터넷 주식방송에 연락처를 남겨 유료회원 모집
-증권방송 : 케이블 증권방송 등에 출연하여 주식종목, 투자방향 등을 조언하는 강연을 하고, 연락처·업체명 등을 노출하여 유료회원 모집
문제는 투자자가 쉽게 접근이 가능한만큼 불법·불건전 영업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
#사례
1. 등록하지 않고 1:1 투자자문
2. 사설 HTS 판매 형태의 미등록 일임 증가
3. 신고 대상 여부가 불명확한 유튜브 주식방송
4. 허위·과장광고
5. 금융회사 사칭
진입·영업·퇴출 전단계의 관리·감독 및 불법·불건전 영업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투자 상담 소지를 사전 차단 → 투자자문업으로 등록·관리
- 합법적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역 명확화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영업-퇴출” 전단계 관리·감독 강화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엄정 단속
1.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 온라인 양방향 채널 활용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 → 투자자문업 등록
- 일방향 채널 활용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 (투자자의 채팅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Push메세지 또는 알림톡 등)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 온라인 개인방송 신고·등록 기준
· 단순 광고수입 → 자유업
· 투자자로부터 직접적 대가 수취 → 유사투자자문업
· 1:1 개별상담 → 투자자문업
2.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온라인 영업방식 세분화
※미신고·허위신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영업 규율 강화
광고, 홈페이지·카페·블로그 메인페이지, 영상자막 등에 제공해서는 안되는 서비스와 원금 손실 가능성 명시 의무화
- 퇴출 제도 정비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최근 5년간 2회 이상 과태료·과징금 부과 받은 경우 퇴출
3.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 합동 암행점검
- 연간 600건 일제점검
- 정기적인 직권말소
- 온라인 채널 신속 차단
- 검사·제재는 더 빠르게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률 개정 전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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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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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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